전입신고

 

 

백번 천번 강조 합니다!

 

 임차인(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1. 확정일자가 확실히 명시된 계약서에 도장을 받습니다.

2. 입주 직후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합니다.

 

아래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