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 바로가기
임차인(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1. 확정일자가 확실히 명시된 계약서에 도장을 받습니다.
2. 입주 직후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합니다.
아래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