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증여세 면제한도
아래는 기본적인 증여세 공제 한도 입니다.
수증자 | 공제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성인), 2천만원(미성년)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해당 증여금을 계산하는 기간은 10년이므로, 10년 안에 증여한 금액의 총액이 공제한도 이상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4년은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자녀의 혼인/출산 시에 증여한 금액에 대한 새로운 공제안이 신설 되었습니다. 해당 공제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증여금액에 따른 증여세율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 표준은 증여금액에 위에서 설명한 공제한도 금액을 차감한 액수 입니다.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최종 금액은 과세표준에 위의 누진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최근 10년 동안 5억원을 증여받았으면, 공제한도 5천만원이 차감된 4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4억 5천만원은 5억원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최종 증여세 계산은 5억원 이하의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제외한 4억 4천만원에 세율 20% 가 적용된 금액이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