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지원금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의 신규 인력 육성과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전폭 지원하기 위한 초기 정착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원금은 1.농업창업에 세대당 3억원 한도 입니다. 농지구입, 농산물 보관용창고, 과원조성, 묘목구입, 농기계구입, 축산부지 구입, 축사 개보수, 축사기계구입 등 지원 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경우 지원됩니다.
2. 주택구입에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입니다. 주택 및 대지 구입, 신축, 농가주택 증/개축 등 면적이 150m2 이내의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은 공통적으로 일단 농업교육 8시간 이상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귀농 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