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다수 존재 합니다. 각 교육기관마다 강의 일정과 모집 정원이 상이하니, 아래 각 지역의 교육기관을 확인해 보시고, 수시로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서울 ☞ 경기
☞ 인천 ☞ 충청
☞ 세종 ☞ 전라
☞ 강원 ☞ 경상
☞ 제주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 안내

1. 교육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별이나 지역에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수강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2. 이수 시간

교육 과정은 신규자와 감면자로 구분됩니다.

 

2-1. 신규자 과정: 총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이론과 실기 교육 100시간과 실습 2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이론과 실기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2-2. 감면자 과정: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이론과 실기 교육 34시간과 실습 6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감면자는 기존에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는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보충 교육을 제공합니다.

 

 

3. 양성교육비

교육비는 신규자와 감면자에 따라 다릅니다.

 

3-1. 신규자 120시간 과정: 교육비는 47만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교재비와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 감면자 40시간 과정: 교육비는 18만원입니다. 이 역시 교재비와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자비 부담 훈련비 환급과정

교육비는 자비 부담 훈련비 환급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1. 일반 수강생: 전체 교육비의 90%를 자비로 부담하고, 10%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습니다.

4-2. 국민취업지원제도 우대 대상자: 이들은 전체 교육비의 10%만 자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습니다.

 

 

 

5. 환급 요건

5-1. 실업자

 교육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보건의료직,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을 포함합니다. 한 달 동안 최소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5-2. 재직자

 훈련과정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해당 분야는 보건의료직,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입니다. 해당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를 100% 자비로 부담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자비 부담 훈련비 환급 과정을 원할 경우, 교육 신청 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인터넷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생 개인별 상황에 따라 자비 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며, 자부담금 환급 기준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훈련생 개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6. 교육 방법

 교육은 집합대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아이돌보미교육기관 교육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면 교육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교육생들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고 동료들과의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