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급여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 지원금이 크게 인상되어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선정기준 확대

  2024년부터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7년 만에 이루어진 확대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금액 인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원금이 월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인 19만 6천 원보다 더 큰 폭의 인상입니다.

 

3.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지원금액 증가액
1인 71만3천원 9만원
2인 117만8천원 14만1천원
3인 150만9천원 17만9천원
4인 183만4천원 21만3천원
5인 214만3천원 24만4천원
6인 243만8천원 27만원

 

이러한 인상은 기초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청 및 자격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