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급여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 지원금이 크게 인상되어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선정기준 확대
2024년부터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7년 만에 이루어진 확대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금액 인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원금이 월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인 19만 6천 원보다 더 큰 폭의 인상입니다.
3.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증가액 |
---|---|---|
1인 | 71만3천원 | 9만원 |
2인 | 117만8천원 | 14만1천원 |
3인 | 150만9천원 | 17만9천원 |
4인 | 183만4천원 | 21만3천원 |
5인 | 214만3천원 | 24만4천원 |
6인 | 243만8천원 | 27만원 |
이러한 인상은 기초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청 및 자격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